퇴직금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퇴직소득세가 빠지는 순서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회사가 말하는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받을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그 순서와 이 계산기가 하는 셈을 적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이 금액에는 세금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뗍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따로 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따로 셈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의 기본 규칙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가 있어야 생깁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에서 뺍니다. 알바도 두 조건을 채우면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것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가 정합니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과 같은 세율표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모인 돈이라 세율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게 한 방식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이 같은 순서로 셈하게 합니다. 세율은 소득세의 10분의 1 꼴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부 규칙
여기는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적은 것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고,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기간은 퇴직일에서 3개월 앞의 같은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2월은 3월 1일부터, 다른 달은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두고 셋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으로 센 햇수이고,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제48조 제1항). 세금은 단계마다 원 미만을 버립니다.
넣은 값은 이 기기 브라우저의 저장소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쪽을 옮겨도 값이 이어집니다.
넣을 때 요령
3개월 임금은 급여명세서 세 장의 지급 합계를 더합니다. 기간이 달의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달은 날수만큼만 넣습니다. 화면이 넣을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것만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받은 금액입니다.
알바라면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습니다. 3개월 받은 돈을 모르면 비워 둡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셈한 최소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가 퇴직금 금액을 이미 알려 줬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그 금액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IRP 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옮겨 지급하게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연금계좌로 들어가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은 퇴직소득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낼 때로 미뤄집니다.
IRP 를 해지해 한 번에 꺼내면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실제 수령 10년차까지 연금외수령 세율의 70퍼센트, 그 뒤 20년차까지 60퍼센트를 뗍니다.
어느 금융회사의 IRP 인지, 무엇으로 운용하는지는 이 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앱은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 회사 금액과 다르게 나오나
가장 흔한 이유는 3개월 임금입니다. 식대나 수당 가운데 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이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승인받은 병가 휴업처럼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기 쪽의 빼는 기간 칸에 날짜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넣으면 뺀 뒤로 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거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면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실제 금액을 넣어 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입사일 칸에 정산일 다음 날을 넣습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이 그때부터 새로 셈해집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표와 세율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693 / 시행 2026-03-24 / 확인일 2026-10-05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4960, 본문은 첨부 PDF 에서 옮김 / 시행 2026-09-01 / 확인일 2026-10-05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10-05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10-05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3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
법령일련번호 290841 / 시행 2026-10-01 / 확인일 2026-10-05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등)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3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 제4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5.12.29>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고 표는 한 줄로 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는 셈하지 않습니다. 넘는 몫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받는 돈이 계좌 적립금이라 세전 셈이 다릅니다. 세금 셈은 같습니다.
- 알바 쪽 셈에는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 쪽의 빼는 기간 칸으로 셈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끝자리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에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이 앱은 법이 정한 최소를 셉니다.
-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셈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