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후 실수령액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여기서는 그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까지 셈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일하고 퇴직금이 5,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이 빠져 세후 49,252,000원입니다.
근무 기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일 다음 날을 넣습니다. 근속기간이 그때부터 새로 셈해집니다(제8조 제2항).
퇴직일은 이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합계에서 식대 같은 것도 임금이면 넣습니다.
이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입니다. 이것도 3/12을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 (있을 때만)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날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둘 다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퇴직금의 재직일수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만 말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습니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같은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명예퇴직금처럼 퇴직을 이유로 받는 돈도 퇴직소득입니다. 넣으면 퇴직금과 더해 세금을 셉니다.
세전 퇴직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셈합니다.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퇴사 전에 알아 둘 것
-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셉니다.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대개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추정이고, 실제 금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어느 금융회사의 어느 상품이 좋은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셈하지 않습니다. 세금 쪽 셈은 같으니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씁니다.
셈하는 방식 읽기외국인 근로자라면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출국하면 퇴직금을 IRP 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영어 화면에서도 같은 셈을 합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표와 세율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10-05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10-05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3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
법령일련번호 290841 / 시행 2026-10-01 / 확인일 2026-10-05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 제4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5.12.29>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고 표는 한 줄로 폈습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비례하는 것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3/12 가산은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방식입니다(2026-09-25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근거 조문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는 셈하지 않습니다. 넘는 몫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받는 돈이 계좌 적립금이라 세전 셈이 다릅니다. 세금 셈은 같습니다.
- 알바 쪽 셈에는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 쪽의 빼는 기간 칸으로 셈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끝자리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에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이 앱은 법이 정한 최소를 셉니다.
-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셈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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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계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