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셈이 쓰는 조문 원문
아래 조문은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표와 세율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693 / 시행 2026-03-24 / 확인일 2026-10-05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4960, 본문은 첨부 PDF 에서 옮김 / 시행 2026-09-01 / 확인일 2026-10-05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10-05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10-05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3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
법령일련번호 290841 / 시행 2026-10-01 / 확인일 2026-10-05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등)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3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 제4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5.12.29>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고 표는 한 줄로 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는 셈하지 않습니다. 넘는 몫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받는 돈이 계좌 적립금이라 세전 셈이 다릅니다. 세금 셈은 같습니다.
- 알바 쪽 셈에는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 쪽의 빼는 기간 칸으로 셈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끝자리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에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이 앱은 법이 정한 최소를 셉니다.
-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셈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