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기,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바도 조건이 같습니다.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일 다음 날을 넣습니다. 근속기간이 그때부터 새로 셈해집니다(제8조 제2항).

퇴직일은 이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시급

계약한 하루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은 뺍니다.

주휴수당과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비워 두면 통상임금으로 최소 금액만 셈합니다.

퇴직금 조건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셈합니다.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먼저 볼 두 조건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표와 세율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90781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3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고 표는 한 줄로 폈습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비례하는 것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3/12 가산은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방식입니다(2026-09-25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근거 조문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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