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세후 얼마
퇴직금을 이미 알면 그 금액과 근속기간만 넣습니다. 세금이 어떤 순서로 셈해지는지 한 단계씩 보여 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회사가 알려 준 금액이나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넣습니다. 비워 두면 퇴직금 계산기 쪽에서 셈한 금액을 씁니다.
명예퇴직금처럼 퇴직을 이유로 받는 돈도 퇴직소득입니다. 넣으면 퇴직금과 더해 세금을 셉니다.
날짜를 넣으면 날짜로 셉니다.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근무 기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일 다음 날을 넣습니다. 근속기간이 그때부터 새로 셈해집니다(제8조 제2항).
퇴직일은 이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퇴직금 금액을 넣으면 셈합니다.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정해지는 순서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오래 일할수록 큽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이것이 환산급여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표와 세율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3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
법령일련번호 290841 / 시행 2026-10-01 / 확인일 2026-10-05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92조 제4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5.12.29>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고 표는 한 줄로 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는 셈하지 않습니다. 넘는 몫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받는 돈이 계좌 적립금이라 세전 셈이 다릅니다. 세금 셈은 같습니다.
- 알바 쪽 셈에는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 쪽의 빼는 기간 칸으로 셈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끝자리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에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이 앱은 법이 정한 최소를 셉니다.
-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셈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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