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이전, 세금은 언제 내나

IRP 로 옮긴 퇴직금에는 세금을 바로 떼지 않습니다. 꺼내는 방식에 따라 나중에 냅니다. 이 쪽은 제도만 설명하고 상품은 권하지 않습니다.

IRP 로 받을 때

퇴직금 계산기나 퇴직소득세 계산기 쪽에서 셈한 값을 이어 씁니다.

회사가 알려 준 금액이나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넣습니다. 비워 두면 퇴직금 계산기 쪽에서 셈한 금액을 씁니다.

날짜를 넣으면 날짜로 셉니다.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IRP 로 받을 때

퇴직금 금액을 넣으면 셈합니다.

IRP 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받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2026년 9월 1일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 적용)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이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IRP 계좌를 어디서 열지, 무엇으로 운용할지는 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앱은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제도의 뼈대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표와 세율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법령일련번호 284455 /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10-05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693 / 시행 2026-03-24 / 확인일 2026-10-05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4960, 본문은 첨부 PDF 에서 옮김 / 시행 2026-09-01 / 확인일 2026-10-05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등)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3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05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고 표는 한 줄로 폈습니다.

근거 조문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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